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지급예정인 12월 신고분을 연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의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다.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금은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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