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지역에는 1200여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이 가운데 관리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336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년 주택관리사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관리사들의 수요는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500가구를 기준으로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하며 이상은 주택관리사가 근무를 해야 한다.
처음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택관리사보가 되며 3년의 근무경력 또는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면 주택관리사가 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보가 의무화된다”며 “어느 정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넘쳐나 경쟁이 심화된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주택관리사 = 공동 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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