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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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 승인 2007-12-10 00:00
[충남도 보도자료]

충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道 전체 토지 중 7,564.6㎢(88%) -

충남도는 10일 건설교통부에 천안시 등 14개 시군에 대하여 충남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3. 2. 17. 천안시 외 5개 시・군이 행복도시건설 사유로 2005. 7. 2. 서산시 외 7개 시・군에 대하여 재차 행복도시건설 사유로 2008. 2. 16. 까지 충남도 총면적 8,600.5㎢중 7,564.6㎢(8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도에 따르면 “현재 행복도시(세종시) 토지보상이 100% 완료, 기공식 첫 삽을 뜬지 오래이며 로드맵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사라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허가구역 지정사유 사라졌는데도 도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이므로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2006년 1월~11월까지 토지거래량은 81,906필지가 거래되었으나, 07년 11월말 동기간 대비 65,512필지가 거래되어 道 평균 20% 급감되어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어 꽁꽁 얼어 붙었다고 말했다.

지가변동률(누계) 또한 2006년 4/4분기에는 도내평균 5.55%로 전국평균 5.62%로 1.2% 낮았으나 2007년 들어 지가변동률은 계속 하향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2007년 10월말 道내 지가변동률은 1.47%이나 전국평균은 3.07%로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복도시건설, 도청이전, 아산신도시건설 등 각종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에는 토지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지가변동율이 전국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나타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건설교통부에 요구하였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검토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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