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사들이 지나친 경쟁영업으로 가격 투명성을 흐리고 있으며 부동산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동구 354개, 중구 437개, 서구 822개, 유성구 562개, 대덕구 217개 모두 2392개 업소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중개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의 영업사원을 두기도 한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중개업소들은 보조원으로 신고를 할 경우 4대 보험 등 관리문제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무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무등록 보조원으로 부동산 컨설팅, 기획부동산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나 광고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불법 보조원들은 근무를 하다가 실적부진으로 업소를 그만두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버젓이 영업을 하기도 한다.
대전시는 이사수요가 증가하는 봄, 가을철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지난 10월 22일~11월 2일까지 556개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보조원, 자격증 대여,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163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자치구와 함께 취약지역을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단속을 나가면 대부분 업소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영업을 하지 않는 탓이다.
공인중개사업계 한 관계자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바로잡을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상도덕과 윤리의식이 실종된 공인중개사 자신들도 문제”라며 “불법 중개행위가 사라진다면 공인중개사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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