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업체 평가 시 실적이 없는 업체에도 부여된 기본점수를 폐지하고, 감리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여러 건을 합산해 1억원 이상이 되면 동일 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업체부담 경감을 위해 실적 인정기간 기준시점을 입찰공고일의 전년도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키로 했다.
상주 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간 감리경력 차등 적용제도 폐지한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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