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임대주택 처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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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임대주택 처리 골머리”

대전 건설비율 8.5% 의무화… 사후 규정없어 처분.관리 난색 82곳 5299세대 건설예정

  • 승인 2007-12-06 00:00
  • 신문게재 2007-12-07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시행자들이 의무 임대주택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지난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로 전체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대전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로 하향 조정해 8.5%로 규정하고 있다.
정작 재개발 현장은 임대주택을 건립하더라도 사후 관리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지의 임대주택 처분관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에서 인수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안,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조합 및 시공사가 임대주택 관리 후 분양전환하는 방법 등이다.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서울시와 다르게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SH공사에서 주택특별회계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타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임대주택을 매입 및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만 82개 구역이며 건설예정인 임대주택은 5299세대로 매입시 최소 3391억원(세대당 6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인수하는 안은 예산이 없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전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재개발 현장의 임대주택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건교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해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에다가 재개발 임대까지 공급되면 사후관리 문제, 미분양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의 주택시장 차이점을 인지하고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 1구역도 임대주택 처리를 놓고 고심하다가 지자체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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