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허등록료의 경우, 권리획득 기간인 1~3년은 2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권리유지를 위한 4~6년은 6만원에서 5만1000원으로, 7~9년은 12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실용신안등록료는 1~3년은 2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4~6년은 4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7~9년은 8만원에서 7만60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특허출원 후 평균 사업화 기간이 대부분 10년을 넘지 않음을 감안, 10년 이후부터는 할인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특허등록 전체 건수 55만7144건 중 인하적용 건수는 27만2974건(약48.9%)이며, 실용신안등록 전체 건수 14만7035건 중 인하적용 건수는 7만7334건(약52.3%)이다.
인하로 인한 권리자 부담 경감액은 연간 114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향후 개인고객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는 등 또 다른 불만사항인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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