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보다 많은 12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활동중이고 이를 알리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 전국적으로 선거벽보를 읍, 면사무소에서 게시하였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들을 선거권 자에게 널리 알려 후보자들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를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 우리 아파트 벽에 12명의 후보자 벽보를 게시한 것을 보았는데, 12월 1일 누군가가 특정 후보의 벽보를 완전히 훼손한 것을 목격하였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게 되면 다른 유권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빼앗는 비양심적인 행위이고 국가의 중대하고 막중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물을 작성, 게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나 선관위 등에서 시설물 훼손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약 고의적으로 철거 내지 훼손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기 바라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훼손방지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