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재근 유성구 부구청장 |
유성구와 관련된 조정내용을 보면 북부경찰서가 대덕경찰서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구역도 유성구와 대덕구 일부를 담당했던 것을 유성구는 제외되고 대덕구의 전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둔산경찰서의 경우는 서구 일부와 유성구 일부를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유성구 전역과 서구 일부를 둔산경찰서가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즉, 유성구를 이전의 북부서와 둔산서의 2개 경찰서에서 관할해왔던 치안서비스가 둔산경찰서로 일원화 된 것이다.
이를테면, 유성천을 경계로 하여 구청 주변의 치안수요는 이전의 북부경찰서에서, 현재 대전시민의 숲이 조성되고 있는 구민운동장 쪽의 치안수요는 둔산경찰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2원적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2원적 관할 체제가 잘못되었다거나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하여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구청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한 경찰서와의 업무협의도 2개의 경찰서와 해야 하는 등 비능률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의 일치조정은 주민에게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 구청 입장에서는 경찰서와 보다 능률적인 협조시스템이 구축되며, 경찰서 입장에서는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양할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대덕특구지구대 인수 현판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도 대부분 우리구의 치안서비스를 둔산경찰서로 일원화하여 제공받는데 대하여 큰 기대를 보여 주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더 능률적인 행정협력 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일원화된 체계 하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25만 구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전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 조정은「우리 곁에 대전경찰」이라는 슬로건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시민 곁에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치안행정 실천으로써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좀더 욕심을 낸다면 앞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위치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는 유성구를 단독 관할하는 유성경찰서 신설을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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