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은 대림산업, 대주건설, 알디엠산업개발 등이 동구와 중구 지역에서 각각 713세대, 354세대, 44세대 등 모두 1111세대에 대한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지난달 30일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의 e편한 세상은 3.3㎡ 650~760만 원선으로 분양가를 신청했고 대주건설의 대주피오레는 3.3㎡당 1100만 원선으로 신청했다. 알디엠산업개발은 3.3㎡당 500여 만 원선이다.
한신공영은 지난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자격요건이 되지만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않고 시장상황을 관망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승인 신청을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학하지구, 덕명지구 등 대규모 단지 분양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분양 승인 신청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며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분양 시기를 조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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