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공주·연기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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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공주·연기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전·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서남부·덕명지구 등 분양훈풍 기대 높아

  • 승인 2007-11-28 00:00
  • 신문게재 2007-11-29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과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연기군,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울산 중구, 동구, 북구, 경남 창원시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10곳을 추가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의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일인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건교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방의 집값이 장기간 안정된데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해 청약 과열 등 투기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방의 미분양 물량 급증에 따라 지역 경제에 극심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소관인 주택투기지역은 대전 유성구만 해제됐고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등 4곳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는 29일 오전 재경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대전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 모두 해제됨에 따라 1가구 2주택과 최근 5년 이내 당첨자 등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없어지고 중도금 대출도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덕명지구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해 진다.

또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서남부지구와 같이 공공택지인 경우 85㎡ 이하는 5년, 85㎡ 이상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유성구는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내 1∼12블록과 덕명지구, 학하지구 등 대규모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분양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다만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기대감으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분위기 반전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 소식에도 실수요자들의 관망세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해제 대책이 늦은감은 있지만 족쇄가 풀린 만큼 예전보다는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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