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자유와 책임-1

[나는야 논술 짱]자유와 책임-1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고등논술

  • 승인 2007-11-28 00:00
  • 신문게재 2007-11-29 12면
※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논제에 답하시오.
(가)-1 우리의 활동을 통제하려면 모든 상이한 가치들이 그 속에서 정당한 자리매김을 받는 완전무결한 윤리 규범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본질적인 요점은, 그러한 완전무결한 윤리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활동을 단일 계획에 따라 명령하려는 시도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문제, 즉 도덕률에 따라서만 그 해답을 줄 수 있으나 현재의 도덕률로는 거기에 해답을 줄 수가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어떤 합의된 견해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관하여 어떤 명확한 견해나 또는 대립되는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사정도 없고, 또 그런 것에 관한 공통의 의견을 형성해야 할 사정은 더욱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포괄적인 가치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히 다양한 개별 욕구들을 누군가 이해하고, 각각의 욕구에 명확한 중요도를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중략) …

정부의 통제 기능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대다수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또 그렇게 되는 동안에만 민주 정부는 성공적으로 움직여 왔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조는 합의가 필요한 문제의 범위를 자유인의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범위로 축소시킨 것이 그 신조의 위대한 공적이다. 지금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사유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에 기초하고 있는 경쟁 체제를 의미한다면, 이 체제 내에서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략) …

액턴 경이 진실로 자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자유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는 그 자체가 최고의 정치적 목적이다. 자유가 필요한 것은 좋은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와 사생활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내부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하나의 공리적인 장치인 것이다.

… (중략) …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독재 지배 하에서 더 많은 문화적 · 정신적 자유가 부여된 일도 흔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매우 동질적이고 교조주의적인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 하에서는 그 민주주의 정부가 최악의 독재 정부만큼 억압적이었다는 사실도 최소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요점은 독재가 자유를 불가피하게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획이 독재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독재가 계획화라는 이상을 강제하고 강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또한 중앙 집권적 계획이 대규모로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독재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진정한 독재`는 비록 형식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일단 그것이 경제 체제를 중앙에서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어떤 독재가 한 것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더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 - 하이에크, 「노예의 길」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한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낙태 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했다. 한 해 150만 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가는 것이다.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 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실제 태아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전체 낙태 건 수중 30%는 미혼여성이 한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가)-3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 블로그(blog:weblogs에서 유래)는 자체 발표하는 웹 검색 일지이며, 일종의 개인적 온라인 일기이다. 블로깅 소프트웨어 덕분에, 누구든지 간단한 웹사이트를 쉽게 자주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 (중략) …

블로그는 규칙적으로 갱신되고, 좋아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며, 하나의 주제나 관심거리에 집중하고, 언급된 사이트에 대한 논평을 포함한다. 블로그는 때로는 일기 같고 때로는 팬이 제작한 잡지 또는 하부 문화에 대한 색인(索引) 같다. 거의 모든 블로그가 관련 있거나 좋아하는 블로그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게 해 주는 링크에 대해 ‘토론한다.` 비슷한 관심거리에 관한 블로그의 무리가 자체 조직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가 토론을 통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

… (중략) …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은 쟁점들을 서로 다른 대중을 위해 재구성하고, 모든 사람이 발언할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직업적인 작가, 예술가, 방송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출판업자나 방송인 될 수 있다. 다자 간 통신 매체는 대중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 하워드 라인골드, 「참여 군중」

(나)-1 2005년 12월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완용과 송병준 등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차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41명의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 270여만 평에 대한 조사에 나서 친일행위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친일파 재산 환수 어디까지 진행됐나 =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설치된 조사위는 먼저 일제 강점기에 각종 조약체결에 관여하고 작위 등을 받았던 친일파 100여명과 중추원 참의 이상 재직자 300여명 등 400여명을 우선 친일행위자로 규정했다. 환수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들이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했다.

조사위는 일단 이달 말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한 후손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8월까지 이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해 국가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조사위 전원위원회가 국가 귀속을 의결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되고 이후 지자체를 통해 해당 재산의 등기는 국가로 이전돼 환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가처분신청 등을 내고 있다. 법원도 지난해 10월 친일파 민영휘 후손 민모(33)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주지검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재산환수가 이뤄지면 정부는 경매 등을 통해 환수한 재산을 처분해 독립유공자나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각종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수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친일파 후손들의 적지 않은 반발 예상돼 = 정부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되면 친일파 후손들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적지 않은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차로 재산 환수작업이 진행 중인 41명 중 11명의 재산에 대해 조사위가 환수를 위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자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 및 후손들이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위의 국고 귀속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대한 소급이법 논란 등 위헌성 여부에 대한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친일반민족행위진산규명위가 106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을 때도 친일파 후손들이 위헌소송을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산 환수조치가 가시화되면 친일파 후손들의 잇따른 위헌소송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 문화일보 김남석 기자 2007.02.28

(나)-2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는 일곱 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구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힌 모르겠어두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구들 하드군요.”
팔일오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딧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놓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흥 가만 둬두면 저절루 백성의 것이 될껄 나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구 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딧다든가?”

“한생원은 그 논이랑 메같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구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갔은깐 도루 내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 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으령으루 들어?”

“한생원한테 뺏는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흥 돌려다 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 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저-- 병신년에 원놈(郡守)김가가 우리 논 열두 마지기 뺏을제두 핑곈 다 있었드라네.”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렬 하실 게 아니라 기대리구 있느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두룩 처단을 하겠죠.”

“일 없네. 난 오늘버틈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삼십육년두 나라 없이 살아 왔을려드냐.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 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구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한 땅 뺏어서 팔아먹는게 나라 명색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독립 됐다구 했을제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채만식, 「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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