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 9블록과 덕명지구는 인접해 있지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라는 점에서 청약시 많은 차이가 있어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서남부 9블록과 덕명지구가 속한 유성구는 오는 29일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돼 이를 가중시키고 있다.
▲서남부 9블록 = 서남부지구는 공공택지여서 9블록을 비롯한 모든 사업지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2순위 자격 제한 등이 적용된다.
공공택지인 만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9블록은 공사기간이 48개월에 달해 계약체결 이후 입주 1년 정도를 남겨 논 시점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9블록은 아파트 규모가 모두 85㎡ 이상이어서 50%는 추첨제, 50%는 가점제로 공급된다.
▲덕명지구 = 덕명지구와 서남부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라는 것이다. 덕명지구는 민간택지인데다가 이달 중 분양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중도금 대출이 40%로 묶인다.
청약가점제와 청약 1·2순위 자격 제한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 시 = 건교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심의를 통해 유성구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대부분을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성구에 속해 있는 서남부 9블록과 덕명지구는 해제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된다.
서남부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덕명지구는 민간택지인 만큼 바로 가능해진다.
중도금 대출도 서남부 9블록과 덕명지구 모두 아파트 가격의 4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1가구 2주택, 5년 이내 당첨 사실 등 청약 1·2순위 자격 제한이 사라진다.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