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택시표시등의 일반적인 기능외에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능이 하나있는데 택시운전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비상방범등으로서의 기능이다.
만약 택시에 범죄자가 동승하고 있다면 택시운전자는 운전석 왼쪽이나 아래부분에 설치된 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되고 지붕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서는 1~2초 단위로 적색등이 깜박거리게 된다. 이는 주행중인 택시안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보기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표시등이 깜박거려도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운전중이나 보행중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범죄를 막고 제2,3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주행중인 택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택시표시등의 적색으로 깜박거리는것을 발견시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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