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에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상행선 247km에서 화물트럭과 승합차량 등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추돌사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연쇄추돌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진 원인이었다.
또한 지난해 10월3일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사고원인은 안전거리 확보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다 연쇄 추돌사고가 다른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의 특성이 결합된 참사였다.
당시 사고는 경기 평택시 포승면 서해대교 상행선 3차로에서 25t 화물트럭이 앞서 가던 1t트럭을 들이받은 뒤 2차로에 멈춰서면서 일어났다. 이후 2차로로 진행하던 봉고승합차가 25t 화물트럭을 추돌해 1, 2차로 사이에 멈춰 섰고 1차로로 뒤따르던 캐리어 화물차가 사고 차량을 보고 정지했으나 1, 2, 3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12대가 연쇄 추돌했다. 안전거리만 확보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사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지점에서 30m 뒤에서 8대가 연쇄추돌하고 다시 약 50m 뒤에서 6대가 추돌하는 다중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56%는 추돌사고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가 추돌하는 사고의 64%가 추돌사고다.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이 가능하게 설계된 도로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으면 연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면 충돌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의 인지 및 판단과 조작의 실수를 방지하여 급브레이크, 급 핸들의 실수도 없고, 피로도 덜하며 여유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차 사고 발생 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운전자들의 운전 상식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와 녹색교통이 지난 10~11일 고속도로 운전자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6%(67명)은 사고차량을 그대로 놓고 경찰을 기다리겠다고 응답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차량고장 시 다섯 대 중에 한대는 2차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독자 또한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다 100m 전방 2차선에 추돌사고가 났는데, 사고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뻔 했던 기억이 난다. 운전자들은 사고 현장을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즉각 안전조치를 취한 뒤 휴게소, 차량 비상주차 공간 등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고속도로 본선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갓길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약 10% 정도가 갓길에서 발생한다. 부득이하게 갓길에 정차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하지 말고 갓길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100m 후방 지점에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에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이에 걸맞은 안전의식 및 행동양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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