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금산축협 노조간부 6명 해고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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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금산축협 노조간부 6명 해고 부당 판결

사측 소송제기 방침 속 내일 노사협상 재개

  • 승인 2007-11-25 00:00
  • 신문게재 2007-11-26 17면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파업에 따른 노조집행부 6명의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금산축협 노사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단 축협 노조측은 ‘끝내 정의는 승리했다`며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지만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5일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축협 노조원 6명의 해고에 대한 노조측의 재심신청에 대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산축협 노조는 지난 3월 18일 노조원 19명 중 노조 집행부 6명의 해고에 대해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같은 지노위의 결정을 뒤 엎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금산축협 노사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 김정현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측의 부당해고로 노조원들이 겪은 심적 물적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며 “축협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원만히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측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지만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며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이번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다.

반면 축협 사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제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축협 김재삼 조합장은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해고 노조원에 대한 복직문제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산축협 노사는 2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사측은 이날 노사협상에 이어 29일 열릴 이사회에서 ‘축협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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