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일괄(턴키)입찰 및 대안입찰 방식의 설계평가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된 공정성 문제와 과잉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행능력과 설계, 가격 등을 종합평가한 점수로 낙찰자를 선정하던 방식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과 입찰가격 및 설계점수 조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으로 각각 변경된다.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설계 난이도가 낮은 일반 도로공사 등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입찰가격 및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비용절감 및 고품질이 요구될 경우 각각 적용된다.
또 가중치 기준방식은 창의적인 설계 또는 난이도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은 원자력 발전소 또는 랜드마크 건축물 등 최상의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각각 적용된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 설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최종 낙찰자는 수요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과 특성, 기관별 계약심의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수요기관장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한다.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고, 이밖에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점수 가중치를 100점 만점에서 60점으로, 500억원 미만 공사는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점으로 변경했다.
또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등에서 설계점수 합격선은 60점, 창의적인 고품질 시설물에는 80점이 각각 적용된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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