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영수증은 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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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영수증은 현금이다

[독자투고] 이현자/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

  • 승인 2007-11-22 00:00
  • 신문게재 2007-11-23 20면
  • 한성일한성일
통행료 영수증은 쓰레기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표를 뽑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은 궁금해하는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에 대한 결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고객이 의외로 많다. 전화통화하다가 그냥 지나쳐서... 딴생각을 하느라... 또는 에어컨 송풍구 안으로 표가 들어가서... 등등 이용객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통행권없이 목적지에서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다.

하지만 난감하기는 공사측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통행료산정방식이 운행한 거리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구정보의 증빙인 통행권이 없으면 어느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호해진다. 따라서 현재 통행권을 분실 또는 미수취한 차량의 경우 1년에 1회에 한하여 “운행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고객이 구두로 진술하는 운행구간의 통행요금만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기는 금물!! 실수는 되풀이 되는법이다. “내가 살다보니 이런 실수도 하네!”라며 웃으며 돌아갔던 고객들이 불과 몇 개월후에 다시 비슷한 사연으로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1년에 2번이상 통행권을 분실/미수취로 입구정보를 입증할 수 없을 시에는 해당영업소에서 가장 큰 최장거리요금을 물게 된다. 고객입장에서는 실제 운행거리에 몇배나 더 내야되므로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처럼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경우이지만 내야하는 입장도 받아야 되는 입장도 참 힘든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 대한 고객의 대비책은 없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전 톨게이트를 지나가며 받았던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 식사를 하며 계산했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전산으로 날짜와 시간이 찍힌 입증자료가 있고 운행시간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고객이 구두상으로 말한 영업소를 입구영업소로 간주해서 실통행요금만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은 많은 사람들이 받는 즉시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밖에다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차안에 하루정도만 묵혀두면 경우에 따라서는 만원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기도 한다. 칼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사람을 살리는 의술도구도 될 수 있듯이 우리가 무심코 받는 영수증도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지혜로운 소비행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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