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은 22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정부가 환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환급금특별법안이 21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22일 기자와 만나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부담금 환급 주체가 지자체에서 정부로 바뀌어 더더욱 의원들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교육부의 방해가 있긴 하나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전 충남 주민들도 본인들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지방비가 아닌 국비 환급이 이뤄져 지자체의 재정난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박인권 기자 pik@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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