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찾아옵니다.상담받으러 오세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는 2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지하상가 C구역 이벤트홀(충남도청 밑 지하상가)에서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요구활동을 계기로 11월 인권순회상담 지역으로 대전을 선정하게 됐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사무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매번 무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으나 올해에도 타 지역에 비해 행정수요가 적어 신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상담은 우리 지역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향후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로 이전의 어느 지역순회상담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에서 대전지역민들의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하고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의 경우 현장에서 진정접수를 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경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는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인권을 상담하고 보호받을 수 없었던 대전 시민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장애인부모회는 우리지역 장애인교육권의 취약성, 대전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는 성매매여성 감금의 심각성, 한국타이어 유가족은 생존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현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여성장애인연대는 우리지역에서 장애인으로 살면서 겪은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 추진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김칠준 사무총장을 비롯한 인권상담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한성일 기자 hansung00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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