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등록 후 갱신이 필요없는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무자격·부실 제조물품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말까지 전국 17만여 업체의 등록정보를 정리하는 한편, 최근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등에 제조물품의 등록 유효기간 도입 및 생산여부 직접 확인 절차를 반영했다.
장경순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제조업체에 대한 자격검증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또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도 줄어들게될 것"이라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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