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잘못되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없진 않다. 최근에는 각종 장난, 허위신고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등에 대하여 112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말로 절실한 강도, 절도와 같은 중대범죄 행위로부터 시민들이 즉각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112범죄신고는 모든 국민의 비상벨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긴급 범죄신고외의 경찰관련 민원은 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인 1566-0112번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찰외 타기관 관련 민원은 정부민원 종합 콜센터인 110번을 이용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112를 이용하는 다급한 시민들이 보다 빠른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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