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개발공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남부 9블록에 대한 첫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심사 위원회에서는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역,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위원회는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위해서 변호사, 회계사, 관련분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주택법 제42조의 4항에는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공기업인 경우 해당 기관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개공은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분양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오는 23일께는 최종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남부 9블록의 분양가를 3.3㎡당 830만 원~860만 원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나오는 최종 분양가도 예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전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겠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금주말께는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주택법 38조 2항에 따라 도개공은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건교부의 권고에 따라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갖게 됐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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