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확정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지침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각기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통합해 사업자가 계획 수립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충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위원회(도시계획·건축·교통영향평가 위원회) 검토 및 심의 지침`으로 활용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은 허용되는 용도지역 내에서만 건립이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상향(1종→2종, 2종→3종)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간 고저차는 최대 5m 이하로 하고, 옹벽은 1.5m 이하로 제한했다. 사업시행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등을 폐지할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확보해 적정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법정 최고치로 높게 정하고 있어 기준용적률은 시·군 조례에 규정된 용적률에서 20%를 곱한 값을 감하여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지역 건설업체 등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하는 경우 기준용적률의 12%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다만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그 수량에 상응한 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까지 허용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준용적률 기준으로 통경축 확보 1%, 미관 및 스카이라인 확보 1%, 지하 주차장 확보 및 녹지조성 2%, 특색있는 단지 1%, 환경친화단지 1%, 지역건설업체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 5%, 지역엔지니어링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1% 등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이면 조례용적률의 60% 이하로 적용하고, 10% 미만은 100%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층수를 20층(기타 지역은 18층 이하)로 하고,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로 정했다. 비도시지역은 평균층수 8층에 최고층수는 10층 이하(농·산·어촌은 6층 이하)로 계획해 ‘나 홀로 아파트` 건립 및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
도 관계자는 “통합지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당근과 채찍에 대한 명확한 지침 운용과 각 시·군 및 설계자, 시행·시공사 등의 능동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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