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종]성냥갑 같은 아파트단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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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종]성냥갑 같은 아파트단지는 안된다

[월요아침]주연종 前충남도 건설교통국장

  • 승인 2007-11-18 00:00
  • 신문게재 2007-11-19 20면
  • 주연종 前충남도 건설교통국장주연종 前충남도 건설교통국장
▲주연종 前충남도 건설교통국장
▲주연종 前충남도 건설교통국장
도시란 일정 지역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이 되는, 공동 생활을 위한 공간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돈을 벌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문화생활을 한다. 의료 시설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사실상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

도시는 이렇게 주민들이 몰리는 만큼 토지 이용은 시민생활의 편리에 맞춰져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토지와 다양한 시설물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훼손된 자연경관은 복구하며 교통을 원활히 하고, 청정한 수자원과 에어지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저렴화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구조를 조성하는 것도 기본이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서 외형적인 도로와 건축물과 주택구조 형태로서 반세기 전인 1960년도 이전에는 도시 내의 공공건물과 대중이용건축물은 4층 이하였다. 주택건물은 목조 단층 단독주택으로 택지 안의 공한지에는 과일나무와 정원을 조성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때는 이웃 간에 정감이 있는 형태였다. 1970년도 이후부터 농어촌의 1차 영농산업의 쇠퇴와 2차 산업의 확대로 도시근교의 공단조성이 되기 시작하였다.

다음 세대들에 교육 등을 위한 도시로 인구가 점차 이동이 되면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도시의 확장과 신도시 개발은 더욱 확대되었다. 주거시설이 급선무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는 도시민의 주택난 문제 해결을 위한 아파트 200만호 건설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었다. 신시가지 아파트로의 도시 인구가 이동되면서 기존 구도심은 공동화되기도 했다. 기존의 단독주택 지구 가운데 노후 불량주택의 밀집구역은 1984년부터 합동재개발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재개발되었다. 기존의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하는 조합을 구성하고 재개발 공사비를 부담하는 아파트 건설업체와 합동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내의 주민을 수용하는 토지 외에 일반시장에 매각하는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여 1개 단지로 건설하기 위한 매입대금을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조합원 주택건설 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으로서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아파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가능한 한 많은 세대를 건설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건설업체도 이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역 내의 과밀.고층화 아파트 건설은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의 부족과 단지내의 교통.주차난 등이 야기되었다. 주택 재개발과 아파트 사업은 일조권.조망권.통풍권 등의 환경권 문제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아졌다.

전국에 건물 고층화가 뚜렷해지면서 아파트 45층짜리 아파트, 150층 짜리 철도공사빌딩 등 지자체별로 고층 건물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생활공간은 좀더 화려하고 멋있게 개선되고 있다. 또 공한지에 정원수를 심고 화단조성과 지상주차장은 잔디블록을 설치하여 열섬화 현상에도 대비한다.

아파트의 층수는 유럽의 스위스와 같이 6층 이상은 규제하여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을 누리 수 있도록 하여 고층화와 과밀화로 인한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법정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도 보완이 요망되고 주거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대형화재나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아파트가 성냥갑 나열식이나 붕어빵 형태로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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