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1989가구 모두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으로 공급돼 철도시설공단 특별공급물량(705가구)을 제외한 50%는 청약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분양된다. 따라서 청약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추첨제에 다시 응할 수 있다.
▲청약자격= 트리풀 시티 1·2순위는 대전시 거주 3개월 이상자에 한해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3순위는 기간제한 없이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면 접수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 적용=지난 9월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17점)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에 가산비 등을 포함한 기본형 건축비로 분양가가 결정될 예정이며 3.3㎡당 830만원∼85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채권입찰제는 미적용=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는 인근 노은지구의 3.3㎡당 시세가 약 900만원에 달해 미적용될 전망이다.
▲마이너스 옵션제=트리풀 시티는 주택마감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주 후 재시공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와 함께 발코니확장, 빌트인 제품(분양공고시 세부내용 안내)에 대한 플러스 옵션제도 적용될 예정이다.
▲단지 속 단독주택 테라스하우스=트리풀 시티에는 지역 최초로 단지 안에 독립된 정원과 주차공간이 마련된 단독주택 개념인 테라스 하우스를 도입, 148㎡ 21가구와 183㎡ 5가구 등 모두 26가구의 테라스하우스가 조성된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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