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40톤 화물차가 50톤으로 운행하였을때는 교량 수명 36개월을 감축시키며 축 하중 적발기준으로는 1톤 초과 당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비등한 규모의 도로파손을 가져온다고 하니 이것을 도로 보수비용을 환산하면 그 피해는 매우 심각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국민의 세금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며칠 전에도 고의로 축중기를 피해서 일반차로로 통과하려다 근무자에게 적발되었던 기사가 생각이 난다. 고속도로 총중량 44톤미만 허용기준을 무려 3톤이나 초과하여 싣다보니 이렇게 편법으로 통과하려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로 고발을 하려고 하자 그 운전기사는 사정을 하며 봐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자기가 고발되면 벌금이 크고 전과가 생긴다고 봐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공공의 재산이다. 과적을 하는 기사들은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고속도로의 심각한 파손은 곧 국민세금부담을 초래하며 과적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과적 기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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