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주택 실수요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아 분양률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구와 유성구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은 대전시의 청약자격 제한 발표에 따라 분양률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서남부지구는 공공택지여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타 지역에서의 투기세력 유입 요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실수요자들 조차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8월 말부터 분양에 나선 유성구 봉명동의 모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분양 초기에는 유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대감에 타 지역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분양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투기세력은 고사하고 미분양에 따른 업체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라 업체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지역 실수요자들의 분위기를 감지하느라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분양률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약자격까지 제한돼 분양률에 영향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을 위한 우선 청약자격 제도는 환영하지만 분양을 앞둔 업체들로서는 고민이 더 늘어난 셈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3일 관내 아파트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성구와 서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1·2순위 청약자격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