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받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중간예납대상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하며,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를 가산키로 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땐 내년 1월 14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경우 분납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에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간예납대상자는 납기 3일전인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신한 자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수시부과하는 소득 등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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