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안정권은 몇점 = 대전지역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서남부지구 중에서 9블록이다.
대전도개공에서 분양하는 9블록은 이전부터 서남부지구의 ‘노른자위’로 꼽히며 높은 청약률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가점제로 할지 추첨제로 신청할지 고민이 크다.
▲가점제 or 추첨제 = 우선 무주택 기간이 오래됐다면 가점제로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9블록 공급물량은 1898가구 중 철도시설공단 특별 공급물량 762가구를 제외한 1136가구며 가점제와 추첨제가 반반씩 공급된다. 1898가구 모두 85㎡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분양하는 것이다.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이고 가점제 총점이 40점 이상이면 당첨권에 들 수 있다. 설령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추첨제 신청자와 다시 경쟁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점제 점수가 40∼45점이면 가점제 청약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점수계산 방법 =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이며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점제 청약 2순위가 된다.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되지만 주택 1채마다 5점씩 감점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저축가입기간 17점 등 84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산해 16단계 별로 2점 차이가 나며 최소 2점에서 최대 32점까지 적용을 받는다. 점수는 청약신청을 하는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11년 미만이면 22점, 15년 이상이면 32점이 된다.
부양가족 수는 7단계로 각 단계별 5점씩 차등 적용되며 부양가족이 많더라도 최고점수는 35점으로 제한된다.
저축가입 기간은 17단계로 6개월 미만은 1점, 15년 이상은 17점이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