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초등학교 앞에 오토바이센터가 있는데 인도와 갓길까지 오토바이를 진열해 놓고 있어 차량들이 통과 시 중앙선을 넘고, 보행자도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상가 업자들이 인도 상에 물건을 진열하고 또한 상가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하게 의자. 기타 물건을 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인도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인도로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나 차량 주차 등을 금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나만의 영리와 편안함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인도 상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물건을 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업자 스스로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나 횡단보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공공의 편익 즉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이 느낄 때도 불편함을 똑같다. 사람은 역지사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사회는 한층 더 밝은 사회로 도약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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