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국회의원 향응소동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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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구]국회의원 향응소동에 부쳐

[NGO소리]김병구 변호사, 대전시민사회연구소 협동처장

  • 승인 2007-11-07 00:00
  • 신문게재 2007-11-08 20면
  • 김병구 변호사김병구 변호사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통치자의 개인의사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법치주의사상`과 나라의 주권은 왕이나 귀족이 아닌 국민전체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사상`이 만나 국가권력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에 따라 행위를 심판하는 사법부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삼권분립주의`가 근대사회 이후 기본적인 통치원리가 되었다.

즉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 법은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기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제정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국회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은 법률제정권과 함께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자 권한으로서 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고결한 임무는 바로 이러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행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의 고결한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성상납까지 받는 사태가 바로 이곳 대전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물론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와같은 보도가 당해 국회의원의 주장같이 오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개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피해를 안겨 주는 일이므로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도대체 사태의 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 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개인이 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얼마 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명의로 고발장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발인들의 피고발 내용은 수뢰죄와 성매매특별법위반죄라고 한다.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으로서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닐 것이지만,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일반형사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대통령선거기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사당국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선거사범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도 충분하리라고 본다.

이번 국회의원의 향응소동을 바라 보면서 시민단체 일명 NGO의 역할과 존재의의를 생각해 본다.
전통적인 헌법이론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감시와 견제는 삼권분립 또는 이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 상호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구로서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과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국민이 선거라는 특정시기에만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NGO라는 기구를 매개로 하여 일상 속에서도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주의가 실질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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