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간 도내 751개 일반건설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부적격 업체가 79개(1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업체 중 등록기준이 2차례 연속 미달된 13개 업체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고,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이 미달된 44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22개 업체에 대해서도 자진폐업 및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애초 실태조사를 통해 실적이 없거나 우편 등의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 의심업체 164곳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최종 79개 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파악했다.
도는 판명된 부적격업체에 대해선 연말까지 행정처분을 완료하는 한편, 건설업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때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벌여 부적격 업체를 파악,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3029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각 시군별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50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판명돼 연말까지 행정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병욱 도 건설교통국장은 “보다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및 관리를 펼치면 파악되는 부적격 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충남 건설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1건을 수주해 1년을 버틴다는 생각으로 운영되는 건설업체 등 불성실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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