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대기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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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기업 제재 강화”

이현재 중기청장 기자회견서

  • 승인 2007-11-06 00:00
  • 신문게재 2007-11-07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납품대금 미지급·부당한 단가인하땐 벌점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정책안 발표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무분별한 시장진출 행위를 막기 위한 채찍과 공정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당근을 골고루 배합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6일 오후3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6월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정기 수·위탁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공정 거래 기업에게는 벌점 1~2.5점을 부여, 벌점에 따라 교육명령(연간 2점)과 공공입찰 참가 제한(10점), 각종 정부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9월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혐의가 인정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현장 기동조사 결과에 반영된다.

최근 환율하락과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납품기업의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분은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해결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중기청 고시에 따른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등에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추가하고 하도급자에게도 조정신청을 허용하는 안이다.

이는 계약 후 물가상승 등 생산비용이 증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9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계약의 사례를 참고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규 개척 시장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마련 또한 준비 중이다.

오는 11월 중 연구용역 완료를 통해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 올해 안으로 이를 반영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근책으로는 수·위탁 우수기업 지정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우수기업에 지정되려면, 연간 위탁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협력기업에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해야하며, 불공정 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실태조사 2년 면제와 공공구매 가점 1점 부여, R&D자금 지원 및 민간 신용평가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현재 청장은 "불공정 피해 당사자가 납품관계를 고려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실입증의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기업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사례발굴과 조사기법 개발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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