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전시가 공들여 성사시킨 것으로 평가받던 외자유치가 자칫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국제우주항공총회(IAC) 2009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
5일 대전시와 (주)스마트시티, 일본 부동산 임대업체인 혼조소코(주)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와 혼조 양측은 지난 9월 6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엑스포 컨벤션 복합센터 내 호텔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와 혼조 양 측은 협약 체결 이후 실무진들 차원에서 사업부지 매매를 위한 실무협의를 수 차례에 걸쳐 가져 왔다.
매매계약을 위해 현지법인 2개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한 혼조 측에서는 당초 지난달 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스마트시티와의 견해차이로 아직까지 별 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민간사업주체가 원가개념으로 매각한다는 나름대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혼조 측은 스마트시티의 요구조항이 너무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등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스마트시티는 `토지매매계약서에 호텔건립을 위한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시공업체 선정시 스마트시티의 PF사업 시공회사와 우선 협의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혼조 측에 요청하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는 `시공단가 등 공사금액 협의시 수의계약으로 하고 통상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시 적용되는 기준에 준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조 측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넨싱(PF)을 해야 하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관계로 파이낸싱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의 시공권 보장과 수익 보장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혼조소코 현지법인 고위 관계자는 "일본 혼조 측 변호사도 스마트시티 측의 요구사항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금주 중으로 최종 협의한 뒤 다른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시티 김명길 상무이사는 "어차피 당사자인 스마트시티와 혼조 간에 조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쟁점이 있으면 합의하에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재 제3의 기관에 중재요청안을 제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엑스포 컨벤션복합센터 내 건립될 예정인 호텔은 1만1000㎡ 부지에 오는 2009년 9월까지 특급호텔(200실)과 레지던스호텔 (188실), 비즈니스호텔(400실) 등을 차례로 건립하고, 호텔 건립 예정지 인근 상업지구(1만1000㎡)를 복합 휴양·쇼핑단지를 건립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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