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2일 행정도시 공동주택지 건축설계공모 P12 블록 입찰결과에 대한 토지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룡건설은 A심사위원이 자신의 착오에 따른 점수 기재 오류가 발생해 토공에 재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계기로 토지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했지만 2일 오전 중역회의 결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구 명예회장은 “주체기관이 낙찰발표를 공개한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번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경쟁과정에서 공정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사소한 트집을 잡아 분란을 일으키며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