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노조원 50여명은 1일 오전 6시부터 서대전역과 대전역 등에서 기관차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공동 조사결과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1인 승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승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승객의 안전까지 보장 할 수 없는 만큼 1인 승무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 코레일 노조 130여명은 1일 오후 대전 기관차 승무사업소 복도에서 현재의 기관사 2인 승무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한 1인 승무실시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김상구 기자 |
한편 코레일은 이날 노조가 기관사를 감금하고 열차운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1인승무가 시범운영되는 서울과 용산, 대전 등 전국 10개 승무사업소의 건물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중노위의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현재 노조의 집단행동은 불법인만큼 관련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1인 승무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정상적인 집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때 노조원들이 시범운영에 나선 1인 승무기관차의 운행을 저지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마찰없이 예정돼 있던 시범운영은 모두 진행됐다. /이시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