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긴급 신고망인 112범죄 신고는 위급 시 국민들의 소중한 비상벨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한 적극적인 112신고로 중요범인을 검거하는 등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또한 신고건수도 매년 각 경찰서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장난전화, 주취자등의 불필요한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각종 장난, 주취자들의 상습적인 전화, 허위신고 및 비 범죄성 생활민원 등 범죄 신고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하여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어 정말로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경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12범죄신고는 꼭 필요한 국민만이 이용해야 한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112신고센터가 목적 외 다른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심하고, 내가 위급할 때 이용하지 못한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112신고 전화를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내용이나,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으로 주의해야 하며, 112범죄 신고의 달을 앞두고 국민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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