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자살도 계약 2년이상 경과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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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자살도 계약 2년이상 경과땐 보험금 지급

  • 승인 2007-10-28 00:00
  • 신문게재 2007-10-29 9면
  • 김선규 유퍼스트 둔산지사장김선규 유퍼스트 둔산지사장
현재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자살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명보험가입자가(피보험자기준) 자살하더라도 2년이 지났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자살면책조항”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하루에만 12.1명꼴로 자살할 정도로 급증해서다. 보험업계 역시 자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생보사 자살보험금이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작년 회계연도에만 4445건에 지급된 보험금만 746억원에 이른다.

2004년 3968건에 619억원 2005년 4179건에 74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0년 이전까지 1년이던 자살면책기간을 2년으로 했다가 2004년부터 3년으로 늘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발생이나 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특성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는 역 선택을 방지하기위해서다.

‘자살면책조항`이란 고의나 의도적인 죽음인 자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가입한 지 2년이 지났으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약관규정 때문이다.

사망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의 원래 취지가 남겨진 가족에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자살을 마음먹고 생명보험을 가입하더라도 2년 동안 보험료를 내기위해 일을 하다 보면 자살충동이 약해진다는 해외연구결과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자살예방 효과와 보험의 공공적인 기능을 고려해 자살면책조항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직장인들의 우발적인 자살이 늘고 있어서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한 경우 2년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의도적 자살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그러나 40대 직장인들의 우발적 자살은 일반 종신보험가입자의 사망사고와 별 다를 바 없다. 2년 이상 보험료를 잘 내고 멀쩡하게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특히 고액의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계약자에 속하는 40대 직장인들의 우발적 자살은 생보사 입장에선 큰 손해다. 따라서 생보사는 약관개정을 통해 면책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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