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협조문을 통해 ‘현장설명 단계부터 지역업체와 50% 이상 하도급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사종목을 나눠 발주해도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쉽고 현장관리상 어려움이 없는 공사의 경우 222억 원 미만 공사는 나눠 발주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형공사나 일괄·대안입찰 공사 등 지역제한 규정이 없는 공사의 입찰공고에도 반드시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에서 올해 상반기 이전까지 발주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167건을 조사한 결과 총 사업비는 7조353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충남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전체공사의 15% 수준인 1조1075억원이며, 수도권업체는 67%인 4조877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동도급은 충남업체 참여율이 전체 발주공사의 20.3%에 그친 8378억원이며, 전체 918건의 하도급 계약 가운데 충남업체와의 비율은 182건(2520억원)으로, 수도권 업체와의 하도급 524건(1조618억원)에 비해 매우 낮았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별 현장관리카드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하도급 실태를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