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동안 사업하느라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고등학생과 유학중인 대학생의 미래에 대비하여 자녀의 주택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싶다는 것 이었다. 얼마 전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펀드상품에 가입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펀드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싶으니 조언을 해 달라는 것 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선호도 분석 결과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는 발표를 본 일이 있는데 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금융기관에 가면 세금우대상품을 설명하면서 자녀명의로 상품 가입 시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성년자녀의 경우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이나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연 이렇게 금융상품이나 펀드를 가입하기만 하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해결된 것인지? 펀드투자로 금융자산이 증식되면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또한 후일 자녀가 이 자금을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현행법상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 단위로 합산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성년자의 경우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그 시점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녀가 해당금액을 인출해 재산증식, 부동산 취득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시기가 되어 그동안 증식된 수익을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 명의의 펀드 또는 금융상품 등에 가입한 뒤 재산이 증식된 경우, 증가된 이익 상당액도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지만,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뒤에 추가 투자행위 없이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 명의로 상품을 가입할 때에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때 유의 할 점은 증여에 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세무관서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 증여세액이 0원이 나오게 하는 것 보다, 조금 넉넉하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금융상품을 통해 재산도 증식하고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현대인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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