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후 100일째인 21일 현재 주택연금 가입신청자는 470명,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실제 주택연금 수령자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분석결과 가입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65세)보다 9세나 많았다.
이용자 연령분포를 보면 △70~74세가 31.5%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7.6% △65~69세 23.0% △80세 이상 17.9% 순으로 밝혀졌다.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5300만원으로, 1억~2억원이 29.2%(137건)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23.6%(111건), 3억~4억원 15.3%(72건), 1억원 미만 13.2%(62건), 5억~6억원 8.7%(41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4.5%(39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10.2%(48건), 다세대주택 2.8%(13건), 연립주택 2.5%(12건건) 등으로 나타났다.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7%에 달했고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건수가 적었다.
가입신청자 중 62.3%(293건)는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였으며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27.7%(130건), 남성 혼자 사는 가구는 10.0%(47건)였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314명의 평균 월지급액은 108만 2000원으로, 50만~100만원이 전체의 35.4%(111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150만원 23.6%(74명), 150만~200만원 16.2%(51명), 50만원 미만 16.2%(51명), 200만~300만원 8.3%(26명) 등이었다.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부부 종신보장` 원칙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이달 초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남 모(75·대전 서구) 할아버지는 지난 11일 별세해 유족들이 주택금융공사와 협의 배우자인 온 모 할머니(78)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주택연금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온 할머니는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7월 1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으며 만 65세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이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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