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다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심지어는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최근 경찰관이 국민의 사소한 화풀이 대상이 돼 국가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취객의 술주정이나 개인적 화풀이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그만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곳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범죄예방 또한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취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취자 안정법’은 국회에 5년째 계류 중이나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주취자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범죄자들의 인권은 높아지는 반면 경찰관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야시간에는 항상 더 많은 경찰력을 필요로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는데도 경찰력은 주취자로 인한 신고처리 때문에 길거리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 정작 긴급을 요하는 신고에는 즉각적으로 출동하지 못하고 치안공백으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회 곳곳을 지키고 있는 이 땅의 경찰관들이 치안현장에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권력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국민적 도움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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