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특법’ 특구기술 상용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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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특구기술 상용화 걸림돌

출연연은 연구소기업 설립 못해… 법개정 절실 과기정위 홍창선의원

  • 승인 2007-10-17 00:00
  • 신문게재 2007-10-18 3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홍창선의원
▲ 홍창선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일부 조항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이 기술과 인력 제공을 넘어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규정상 대덕특구 출연연들에는 금지돼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덕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선바이오텍(원자력연), 템스(기계연), 재원세라텍(표준연), 오투스(전자통신연), 매크로그래프(전자통신연) 등 모두 5곳이다. 지난 2005년부터 연구기관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 방식처럼, 기술과 인력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홍창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은 “연구소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력을 넘어 경영과 자금지원, 창업보육 등 종합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비영리 연구기관인 출연연이 영리목적의 연구소기업 지원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연구기관과는 기능상 독립적인 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이 기술과 자본을 출자해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법인을 설립하고, 개별기술에 대한 사업화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벤특법에 의거, 대덕특구 출연연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벤특법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다만, 대덕특구의 국립연구기관과 정부 출연연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기업은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가 목적이므로 자회사를 통해 사업화를 하는 기술지주회사와 차이가 있음에도 출연연이 대덕특구 특별법에 의거,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벤특법에서 제외된 것이다.

홍 의원은 “특구 내 출연연들이 벤특법 적용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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