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6개반 24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제기업소는 물론 서남부권과 도마·변동 등 도심재개발사업지구, 역세권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미등록업소 중개 행위 ▲영수증 교부 거부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행위 ▲미등기전매 및 투기조장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모범업소의 경우 우수사례를 선정, 타 업소에 전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부당신고센터에 대해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 토지정보과(600-5476)와 각 구청 지적부서에 개설하고 상담·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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