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 된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차도와 인도가 분리 되어 있는곳 에서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요즘 인도를 걷다보면 자전거, 오토바이가 비좁은 인도로 보행자가 걷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운전하고 있어 가끔 보행자와 다툼 내지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9호를 적용 중요 10개 항목(인도침범) 사고로 처리됨을 알아야 한다.
차량이나 자전거 등은 앞으로도 증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법규를 준수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길 밖에 다른 방책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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