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한 아파트 베란다. |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 쉬운 라멘조(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는 방식) 방식의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지를 판단하는 `건교부장관 고시기준`이 지난 4일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준이 고시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20%를 추가로 허용해 줄 수 있다.
건교부는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행정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포함) 절차 등을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건교부는 우선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와 건축허가권자가 같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 등을 유기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토록 했다. 심의위원들에게는 설계자들이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건축법 특례 취지 등과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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