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농업 대책은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농가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여 강도 높은 농업 구조조정 유도와 재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정책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경영 위험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모화 경영을 주도할 전문 경영체 육성과 소득안정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농가등록제」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전제로 개별 농가의 경영상태 파악이 중요하다.
농림부는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농가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국의 9개 읍·면, 7,700여 농가(전체 농가 124만 호의 0.6% 수준)를 대상으로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8월 중에 시범사업지역의 농민을 대상으로 농가등록제 사업 추진의 제도도입 취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했으며, 연말에는 시범사업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08년도에는 농가단위 소득안정기준 소득파악 등 신규 직불제 대상 관리에 우선 적용하며, `09년부터 ‘10년까지는 쌀 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 대상 농가 등록으로 확대하고 `11년 이후에는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으로「맞춤형 농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서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가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과 정보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된 예산이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농가경영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어 각종 농림정책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비의 중복이나 부당 집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림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수립을 하는데 뒷받침하게 된다.
농가등록제 사업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일부 농가의 반발로 말미암아 농가등록을 거부할 때 강제할 수단이 없는 어려움이 있어 농가등록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의등록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책사업 신청의 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적용하되, 향후 미등록 농가는 등록제 적용사업 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며, 특히 `08년도에 미등록된 농가는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나아가 농가등록제는 소득안정 직불제 등 등록제에 적용할 대상 사업의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제가 성공하려면 잘 정비된 제도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사업비가 집행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현장에서 농가등록 조사 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농가등록제 사업이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확고히 다져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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