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조사해 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매월 8만3640원이 지급되고 노인부부 동시 수급시에는 20%를 감액해 13만3820원을 받게 된다.
선정기준액(노인단독 40만원, 부부 64만원)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2~8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수급자간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액은 오는 12월말께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신청장소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 등 별도의 서류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으로 인해 자녀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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