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빼 쓰고 여윳돈 생기면 입금
사용않는 통장 없애고 꼭 해지신청
이런 마이너스통장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다르고 고정과 변동 등 금리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자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패턴을 바꾸고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자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는 대출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자가 매일 매일 계산됨으로써 통장 잔고와 약정 이자율에 따라 하루의 이자가 산출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마이너스 대출받아 오늘 통장에 잔고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대출 약정이자가 계산된다. 약정이자율이 연 8%라면 이를 365일로 나눈 하루 이자율은 0.0219%가 되기 때문에 이자는 438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다음날 통장에 400만원을 입금한다면 +100만원이 돼 이날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처럼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 이자가 달라짐에 따라 필요한 때 목돈을 빼 쓰더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마이너스통장은 잔고를 플러스 상태로 유지하는 날이 많을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카드대금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빠져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대출한도를 모두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출금이 덜 된 카드대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붙고, 빠져나가지 못한 마이너스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대출은 1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자 뿐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으로써 이자에 대한 부담은 물론, 신용상 불이익이 주어져 만기연장이 안되거나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의 80~90%까지만 사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 만일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통장은 만들기만 해도 사용액과 관계없이 한도액만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취급돼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와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하더라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상 대출기록이 그대로 남게 됨으로써 해당 은행에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 한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사용기간 등에 따라 이자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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